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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Mein Hund ist Molly

독일 입국 시 개, 고양이 검역 준비 체크리스트

한국에서 **EU 회원국(특히 독일 등 서유럽 국가)**으로 반려동물을 수출하거나 동반 이동하려는 보호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입양, 유학생/이민자 동반 이동, 해외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개와 고양이를 유럽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EU는 반려동물 반입에 있어 아주 까다로운 검역 및 예방접종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출국 직전에 서류 문제로 낭패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EU 회원국, 특히 독일로 개/고양이를 수출하거나 반입할 때 필요한 검역증 발급 절차, 준비 서류, 주의사항, 최신 규정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해외 반려동물 이동을 앞둔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만 담았습니다.

 

 

독일 입국 시 반려견 검역 준비 체크리스트

 

EU(독일 포함) 반려동물 수출 시 기본 이해

유럽연합은 국경 간 동물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반려동물 입국 규정을 운영합니다.
독일은 특히 Rabies(광견병) 통제가 철저한 국가로, 수출 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동물은 건강해야 하며, 전염성 질병이 없어야 함
  • 광견병 항체 검사 및 예방접종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
  • EU 인증 수의사의 건강진단서 및 공식 검역증 발급 필수

※ 반려동물 이동이 아닌 **상업적 수출(입양 포함)**일 경우, 조건이 더 까다롭고 서류도 다릅니다.

 

♣ 개·고양이 수출검역증 발급 시 준비사항 (상대국: EU회원국)1. 마이크로칩 이식 (ISO 표준타입)
  - 광견병 예방접종 이전에 이식 혹은 인식되어야 함
   - `20.3.1부터 반려견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동물등록을 완료 한 후에 동물병원에서 출국 검역구비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20.3.21부터는 2개월령 이상으로 개정)인 개는 반드시 시,군,구에 등록 하여야 함.
   - 칩 이식일자 및 이식부위에 대한 정보를 동물병원 예방접종 증명서 및 건강증명서에 기재

2. 광견병 백신 실시 (최소 12주령 이상에서 접종)

3. 광견병백신 후 최소 한달 이후 중화항체가 검사 (EU국제공인 실험실에서 실시)
  - 한국 실험실은 4개소  
    농림축산검역본부(강서구 등촌동 02-2650-0657)
    코미팜(시흥, 031-498-6106)
    고려B&P(충남예산, 041-331-5873)
    중앙백신연구소(대전,042-863-9322)

4. 채혈후 3개월 대기
 
5. EU 부속서류 준비 (Veterinary certificate to EU) * 첨부화일 양식 참조
  -동물병원 수의사님과 확인후 작성하시고 5페이지의 첫번째 칸에 수의사 서명
 
6.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2부 (출국 10일 이내 발급): 검역본부 제출용 1부, 상대국 제출용 1부
  - `21.9.30일부터 첨부해 드린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별지25호) 서식만 인정되니 반드시 첨부파일 양식으로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아오셔야 합니다. 

     (관련규정: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별지25)
 

7. 정부기관 검역증명서 발급 [출발 당일 혹은 7일이내 (권장)로 검역본부 방문하여 검역 신청]
  - 인천공항 또는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로 서류를 지참하시고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  
  - 대한민국 동물검역증명서발급 및 EU부속서류 5페이지에 확인 서명 받기
  - 준비사항: 수수료 10,000원(카드결제), 반려동물, 제출서류(EU부속서, 항체가 검사결과지,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등),
               출국자 여권, 항공예약정보 (편명과 도착지 정보)
[참고]
EU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EU 회원국 중 일부국가의 추가 요구사항
- 개: 입국 24~120시간 전에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Echinococcus 치료
      (예방)을 위한 praziquantel 처치(핀란드, 몰타,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노르웨이)
            

- 진드기 구제를 위한 fipronil 처치(몰타)

 

1. 대상 동물 조건 확인

EU로 반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조건
연령 생후 12주 이상 (광견병 예방접종 기준 충족 필요)
건강상태 감염성 질환 없고, 건강진단서 상 문제가 없어야 함
마이크로칩 ISO 11784/11785 국제 규격 내장형 마이크로칩 필수
예방접종 광견병 포함, EU 기준에 맞는 백신 접종 완료

 

 

2. 광견병 예방접종 및 항체가 검사

💉 광견병 예방접종 요건

  • 접종일 기준 출국 21일 이전 완료되어야 함
  • 3년 유효 백신이더라도, 1차 접종은 21일 경과 필수

🧪 항체가 검사 요건 (독일 포함)

  • 혈청 채취 후 EU 인증 실험실에서 분석
  • 0.5 IU/ml 이상의 항체가 확인되어야 함
  • 결과서에는 채취일, 마이크로칩 번호, 보호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검사일 기준 출국 3개월 이상 경과 후 반입 가능

➡️ 즉, 최소 준비 기간만 4~5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3.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EU는 반려동물의 식별을 위해 ISO 11784 또는 11785 규격의 마이크로칩을 의무화합니다.

  • 백신보다 먼저 마이크로칩 삽입 필요
  • 삽입 날짜와 마이크로칩 번호는 모든 문서에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함
  • 통관 시 전용 리더기로 확인되므로, 칩이 정확히 작동되는지 병원에서 사전 체크 필수

 

4. 검역증 발급 절차 (독일/EU)

📄 검역증 발급까지의 전체 프로세스

  1. 마이크로칩 삽입
  2. 광견병 예방접종
  3. 혈청검사 후 항체가 결과 확보
  4. 항체가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 대기
  5. 수출 전 7일 이내 수의사 건강진단서 발급
  6. 출국 1~3일 전, 농림축산검역본부 방문 → 검역증 발급

 

📍 검역증 발급 장소

    •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부 또는 지역 사무소
      👉 위치 확인: https://www.qia.go.kr
 수출검역증 발급 시간: 9:00~18:00까지 (주말 공휴일 포함, 12:00~13:00점심시간, 인천공항 1, 2터미널 수출동물검역사무실)
- 17:30이전 방문하셔야 여유있게 발급가능하며, 해당 시간 이외에는 검역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 발급이 불가하신 경우 사전에 인천공항 및 타 사무소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인천공항 이외의 사무소는 주말 및 휴일에 휴무임)
★ 제1 여객터미널사무소 위치: 3층 G카운터 안쪽 던킨도너츠와 약국 사이 (T: 032-740-2660)
★ 제2 여객터미널사무소 위치: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옆 오른쪽 통로 (T: 032-740-2028)
 동물의 탑승과 관련된 사항(무게/크기/이동장/운송비용 등)은 예약하신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본부 사무소 연락처: 가까운 사무소로 연락하시어 업무시간,위치 등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 검역본부 홈페이지 www.qia.go.kr 에서도 각 사무소의 위치,연락처 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타 지역 사무소에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출국 당일 인천공항검역사무소 방문없이 바로 체크인 카운터로 가시면 됩니다.

<수출검역증명서 발급가능한 검역본부 연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1과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037호
전화: 032-740-2660(출국), 032-740-2694,2690(입국)
 www.qia.go.kr

 

[별지 25]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VACCINATION &amp; VETERINARY INSPECTION CERTIFICATE) (1).hwp
0.06MB
[별지 25]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VACCINATION &amp; VETERINARY INSPECTION CERTIFICATE).pdf
0.10MB
EU 새로운 규정(form_SEP_SAMPLE) (1).docx
0.05MB
EU 부속서 (Veterinary certificate EU) (2).docx
0.05MB

 

 

 

 

📌  지역본부별 검역증 발급기관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부서명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축산물위생검역과 02-2650-0618 서울 강서구 등촌로39가길 46
김포공항사무소 02-2664-2601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1층, 우리은행 방향 화장실 옆 통로
용인사무소 031-327-0113 경기 용인시 처인구, 건대예정대1캠퍼스
춘천사무소 033-635-9125 강원 춘천시, 삼천동외국주민센터
목포사무소 061-798-4921 전남 광양시 광양항동물위생검역센터

호남지역본부

부서명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광주사무소 062-975-6036 광주 북구 광주청남지방합동청사
전주사무소 063-247-9961 전북 전주시, 과학관 건너편
제주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064-728-5350 제주 제남제주지방합동청사 4층
제주공항사무소 064-746-2460 제주공항

인천공항지역본부

부서명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화물검역과 032-740-2680, 2681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정부합동청사 230호
휴대품검역1과 032-740-2660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F카운터 앞
휴대품검역2과 032-740-2028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합동청사센터 내

영남지역본부

부서명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축산물위생검역과 051-600-0400 부산 중구 중앙동 정관역 111번길 출구 사이
김해공항사무소 051-971-4991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1층, 4번 게이트 들어와 보이는 정면 오른쪽
부산신항사무소 051-606-5253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국제터미널 2층
신선대사무소 051-611-6966 부산 남구 부산항연계터미널 1층

중부지역본부

부서명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대구공항사무소 053-982-5096 대구 동구 공항로 22길 대구국제공항 1층
창원사무소 055-981-5410 경남 창원시, 경남지방합동청사 6층
축산물위생검역과 032-722-8237 인천 남구 주안역 1번출구 나와 사익자 방향 도보 3~5분
평택사무소 031-8053-7707~9 경기 평택시 평택항마린센터 4층
청주사무소 043-263-4218~9 충북 청주시 흥덕구, 배드초 치안센터 파출소 옆
천안사무소 041-522-4570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51

 

 

5.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① 동물병원 방문

  • 칩 번호 확인
  • 광견병 접종 여부 확인
  • 기본 건강검진
  • EU용 서류 작성
  • 출력본 + 영문본 준비

② APQA(검역본부) 방문

  • 모든 서류 제출
  • 칩 스캔
  • 반려동물 상태 확인
  • 공식 EU 검역증 발급

※ 인천공항은 예약제 운영
※ 서류 오류 시 발급 지연 가능 → 반드시 여유 시간 확보

③ 항공사 수속

  • 케이지 규격 검사
  • 반려동물 무게 확인
  • 기내/수하물/화물 옵션 확정
  • 비행 중 물 공급·흡수패드 배치 체크
서류 이름 발급 기관 필수 여부 주의사항 준비 기준
마이크로칩 삽입 증명서 동물병원 필수 칩 번호가 모든 서류와 동일해야 함 출국 최소 30일 전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동물병원 필수 유효기간 내 접종 필수 출국 30일 전
EU 건강증명서 동물병원 필수 검역증 발급용 사전 문서 출국 10일 이내
APQA 검역증 (Official Health Certificate) 검역본부 필수 출국 10일 이내 발급 출국 10일 이내
항공사 운송 동의서 항공사 선택 일부 노선 필수 최소 2~3주 전
케이지 규격 확인서 항공사 선택 기내·수하물·화물 규정 상이 최소 2~3주 전

 

 

예상 준비 기간 & 비용

항목 기간 예상 비용(원)
마이크로칩 삽입 당일 3~5만 원
광견병 예방접종 3주 대기 3~7만 원
항체가 검사 검사 후 3개월 대기 20~30만 원
수의사 건강진단서 출국 7일 전 3~5만 원
검역증 발급 출국 1~3일 전 무료 또는 1만 원 이하

➡️ 전체 준비기간 최소 4개월,
➡️ 총비용은 약 30~50만 원 내외 예상 (동반 이동 기준)

 

 

독일 입국 시 추가 확인 사항

  • 독일 내 반려동물 신고는 도착 후 1개월 이내
  • 일부 주에서는 등록세(Pet Tax) 부과
  • 반려견은 **Hundesteuer(견세)**가 부과됨
  • 일정 지역은 위험견 지정 품종 제한 있음
  • 공공장소 리드줄 착용 의무
  • 펫보험 가입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 “준비만 잘하면 걱정 없는 유럽행!”

 

독일을 포함한 EU 회원국으로 개/고양이를 이동시키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특히 광견병 항체가 검사 후 3개월 대기 규정은 놓치기 쉽고,
마이크로칩 → 백신 → 검사 순서가 뒤바뀌면 서류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반려동물의 해외 이동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생명을 건 입국 심사입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아이도 보호자도 안전하게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U 검역요구사항에 대하여 검역조건은 상시 변할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출국 당시 직접 입국공항 검역당국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Federal Vet Ministry: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Rochusstraße 1
D-53123 Bonn
Telefon: +49 228 99 529 - 0
Fax: +49 228 99 529 - 4262
E-Mail: poststelle@bmel.bund.de
www.bmel.de